(1) 위약금 산정식(계약해지 시) : 위약금=약정금액*{(약정기간-약정 후 사용기간)/약정기간(일)}
(2)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(계약해지 시) : 단말 잔여 할부원금=할부원금*(할부기간(월)-납부기간(월)/할
부기간(월))
(3)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로부터 약정개월 수만큼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(단말할부원금/할부기간(월))과
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. 약정기간과 단말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요금할인은 가입
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.([별표1] 참조. 단, 요금제 변경은월 1회 가능하며, 변경 후
1개월 이내 재변경이 불가합니다.)
(4)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/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※ 단,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(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.) 내에
서 결정됩니다.
(5)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 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
니다.
(6)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, 이용정지기간은
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3.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제45조 (위약금 면제)
1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
(1) 고객이 주 생활지 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할 경우에는 다음
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.
① 고객이 단말기, 충전기, 배터리,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 된 부분이 없이
반납 할 경우 : 위약금 면제
②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 된 경우 : 위약금 30% 이내에서 감면
③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,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 된 경우 : 위약금 감면 없음
(2) 고객의 사망,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 할 경우(단, 해당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.)
(3)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. 단, 이동전화 계약서관련항
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, [별표2]에 정의 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서명 또는 날인
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.
제46조 (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)
1. 고객은 본 약관 제41조에 규정 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
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시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
체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(2회 이상)으로는 불가능합니다.
2.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
44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
산하여 청구합니다.